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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4차례에도 또 운전…법원이 ‘징역 10개월’ 선고한 이유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음주운전 전력 4차례에도 또 운전…법원이 ‘징역 10개월’ 선고한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었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11일(판결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짧은 거리·수치는 낮지만, 전력이 결정적”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수치나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있어,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형량이 무겁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력에 주목했다. A씨는 1998년과 2013년, 2018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번 사건은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재범한 전형적인 패턴”으로 평가됐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며 운전거리도 짧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사정도 반영됐다.

반면,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불리한 요소로 A씨가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범죄가 반복될수록 법원이 보는 ‘재범 위험’과 ‘사회적 경고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과거 처벌이 억제책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짧아도 금지…음주운전은 중대한 위험행위”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단시간 운전했더라도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판단력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운전자의 의지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A씨의 운전 거리가 300m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도로교통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법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전력(2020년)이 있었던 만큼, A씨가 준법의무를 충분히 내재화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처벌을 경험한 뒤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이 ‘관대한 처분을 반복해도 될 사안인지’의 기준을 바꾼 것이다.

피고인 상황은 어떻게 정리됐나

한편 사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사후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처벌 전력의 누적’이 양형을 넘어서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조가 단순한 수치나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재범 여부와 전력의 질(벌금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이후의 재범 등)까지 종합해 이뤄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재범 억제 효과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되는 습관”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번 판결에서처럼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이 이어질 경우, 법원이 실형을 통해 재범 억제에 보다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메시지로 읽힌다.

앞으로는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전력(벌금 vs 집행유예 vs 실형)과 어떤 재범 간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운전거리·수치가 낮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A씨의 항소 여부와 별개로,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작성자알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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