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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 첫 시험대…경북지노위, 한수원 자회사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노란봉투법 후 첫 시험대…경북지노위, 한수원 자회사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계와 기업이 가장 먼저 맞붙는 쟁점 중 하나로, ‘하청·협력사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들 노조가 단일 교섭단위로 한수원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수원 “분리 교섭” 추진했지만, 노동위가 기각

보도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전날 한수원이 제기한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 퍼스트키퍼스, 보안경비 자회사 시큐텍, 정비용역 등 3개를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나누길 원했지만, 노동위원회는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분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지노위의 판단은 “교섭을 쪼개 상대를 달리하더라도 교섭의무나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노동계 해석과 맞닿아 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하청·협력구조가 ‘교섭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지점이다.

단일 교섭 근거 확보…조합원 1,500명 규모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 소속 70여 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5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한수원과 단일 교섭단위로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번 판단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섭 우회”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장은 “한수원이 더는 사용자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교섭을 지연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적극 교섭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 “결정 존중, 즉시 교섭 절차 진행”

한수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조와 교섭에 나서기로 했고 즉시 교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통상적으로 교섭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을 계산해 ‘분리 교섭’이라는 전략을 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처럼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폭넓게 보거나 교섭 분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단체교섭 일정과 인력·비용 구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 ‘교섭 구조’ 재편의 다음 파장

노란봉투법은 이른바 하청·용역·협력사 노동자들의 쟁의권 및 교섭 창구를 둘러싼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과 적용 범위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은 ‘교섭단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번 경북지노위의 기각 결정은 한수원처럼 규모가 큰 에너지·설비 산업에서 ‘자회사·협력’ 체계가 교섭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단일 교섭단위 확대를 통해 교섭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기업은 분쟁 비용과 교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각각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앞으로 핵심은 한수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의 의제를 들고 교섭 테이블에 나올지다. 노동조합 측의 요구가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 용역 전환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재심·행정소송 등)와 후속 노동위원회 판단도 관전 포인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현장의 ‘교섭단위’가 어느 정도까지 넓어질지, 그리고 그 기준이 사건마다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산업 전반의 단체교섭 관행도 재편될 수 있다.

작성자알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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