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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국제표준’ 확정…1인 2개 제한·충전·사용 금지 시행

2026년 4월 9일 목요일, 'AI·테크'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국제표준’ 확정…1인 2개 제한·충전·사용 금지 시행...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파워뱅크) 기내 안전관리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반영되며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0일부터 국내선·국제선 이용객은 보조배터리를 1인당 최대 2개(160Wh/43,000mAh 이하)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돼 온 안전대책을 국제 규정과 일치시키는 한편, 국가·항공사별로 상이한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핵심 변경사항: 1인 2개 제한과 ‘충전·사용’ 금지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반입량을 줄이고, 비행 중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2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해 수량 제한이 사실상 없었고, 국내는 별도로 1인당 5개까지 제한하는 안전대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ICAO가 이번에 Doc 9284에 신설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선 이용 시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된다. 또한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의 단순 반입을 넘어,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항이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왜 ‘국제표준’이 필요했나: 국가별 규정 차이로 인한 혼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관련 규정은 나라별·항공사별로 서로 달라 국제선 이용객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환승 과정에서는 첫 구간과 이후 구간의 규정이 달라, 승객이 현장에서 추가 확인이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오버헤드 빈) 보관 금지 같은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국제기준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글로벌 단위로 일관되게 자리 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ICAO 절차로 확정…국토부는 선제적으로 국제 논의 주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확정을 단순한 국내 정책 수정이 아니라, 국제 협상과 기술기준 개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해 ICAO 위험물 패널회의(2025년 4월), 아·태 항공청장 회의(2025년 7월), ICAO 총회(2025년 9월) 등에서 국제기준 개정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그 결과 ICAO는 해당 의제를 채택하고,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방향으로 Doc 9284 개정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통해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현장 영향: 제도 변경에 대한 항공사·공항공사 협조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에서도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단순한 ‘반입 가능 여부’뿐 아니라 기내에서의 사용 방식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행태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기내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려던 승객은 탑승 전 충전 상태를 점검하거나, 규정 준수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승객·사업자 모두 준비 필요

4월 20일 시행 전후로는 안내 문구와 체크 절차가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승객은 여행 전 보조배터리 용량(Wh 또는 mAh)과 개수(최대 2개)를 확인하고, 기내에서 충전·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수량을 과도하게 준비해 온 경우, 공항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특히 중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확정이 국가별 규정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일관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항공사·공항의 안내 방식, 기내 운영 절차(승객 대상 고지 및 보조배터리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되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작성자알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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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IP 216.7*********
여행덕후
1주 전

다음 달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었네요. 보조배터리를 3개 챙기려고 했는데 이제 2개로 줄여야겠습니다. 기내에서 충전도 안 된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탑승 전에 미리 완충해두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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