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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경찰관, 해임 처분 놓고 항소심도 패소…법원 “반복 비위 확인”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부하 직원 성추행 경찰관, 해임 처분 놓고 항소심도 패소…법원 “반복 비위 확인”...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사수로 근무하던 부하 여경 B씨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팀원에게 알렸고, 이후 팀장이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사수를 교체했다.

반복된 성추행…거부 의사에도 멈추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는 ‘경고 이후’에도 A씨의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B씨가 항의하며 우는 상황에서도 A씨는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B씨를 뒤따라가 큰 소리로 훈계한 뒤 강제로 접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임 징계를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행정 소송으로 다퉜다. A씨는 자신이 경찰관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유사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법원 “위계 관계 속 반복…윤리적 책임 크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도 법원은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위계 관계상 상급자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도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가 비위를 멈추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A씨가 제출한 자료와 여러 사정에 비춰 해임 사유인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면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조직 신뢰·징계 양정 기준이 쟁점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행정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징계 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제출한 영상 등 자료를 포함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처분 수위가 지나치지 않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사건은 공권력 집행기관인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가 ‘개별 일탈’로 끝나지 않고, 위계와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응했다는 점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같은 조직 구성원 사이의 위계 관계는 권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법원 판단에서 피해자 보호와 조직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 효력 유지…유사 사건 재발 방지 과제

이번 항소심 판결로 A씨의 해임 처분은 유지된다. 징계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A씨가 상급심을 통해 다툴 여지는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징계 효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 성 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위계에 기반한 성적 괴롭힘’이 반복될 경우 징계 수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 조직은 내부 신고·조치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초기 경고 이후 재발을 막을 감독과 예방 장치가 충분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작성자알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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