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까지 공급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